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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간첩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한 ‘반(反)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시행한다. ‘간첩 행위’의 정의를 모호하게 하고, 조사·처벌 권한은 확대했다. 중국 당국이 자의로 법을 집행할 여지가 커졌다는 뜻이다. 앞으로 중국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중 갈등 상황에 재중 교민, 한인 학자·기자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반간첩법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커졌다. 중국 법조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모호한 반간첩법을 더 모호하게 바꿨다”면서 “이 법으로 중국에 대한 정보가 대거 차단되며 새로운 ‘죽(竹)의 장막’이 들어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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